진성준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자전용도로에 대해 일반시도가 아닌 고속도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
진 의원은 “이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163.95㎞에 대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불법행위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만 하고 있어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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