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 면허·인가·등록·취소 시 제척기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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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 면허·인가·등록·취소 시 제척기간 둬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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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여객운수사업자의 면허·인가·등록·취소 등 처분에 대해 기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 동두천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인가 또는 등록·취소 등 처분은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제척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면허취소 등 처분의 대상인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경우 면허취소 등 처분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두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2012년 12월 법 개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과 그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처분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또한 이에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의 처분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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