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여름휴가기간인 이번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기간으로 설정, 면세규정인 400달러를 초과한 휴대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미화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면 초과분에 대해 최고 55%의 관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초과분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3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공항세관은 특히 과거의 사례에 비춰 금괴·고가 전자제품, 사진기, 명품, 보신신약품 등의 반입이 많은 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과 해외 귀금속 박람회 기간 전후로 개최지 및 인근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 이용객 전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 통관규정을 어긴 여행객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키로 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입국시의 면세한도인 4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휴대한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 20∼55%의 관세를 물게되고,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30%의 가산세와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국내에 반입된 해외 명품 또는 사치품 중 카메라는 지난해 동기대비 92%,고급의류와 고급시계도 44%, 17%가 각각 늘어나는 등 사치품 및 명품반입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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