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PG 자동차 시장 활성화 대책(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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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PG 자동차 시장 활성화 대책(上)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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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용자 규제가 성장 발목 잡아”

“정부의 사용자 규제가 성장 발목 잡아”

전체 車등록 늘고 있는데 … LPG만 하락세

국회 “일부 구입 제한 완화” 법률개정 추진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차량을 구입하고 소유하는데 법적 제한이 크고, 여기에 최근 디젤과 하이브리드∙전기 등 다른 대체 엔진 차종에 대한 관심까지 커지면서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LPG협회 등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국내 LPG 차량 등록대수는 227만9921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076만2876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235만6716대) 대비 3.3% 감소한 수치다. 전년 동기에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1995만1810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8%였다.

반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젤 차량 등록대수는 9월까지 844만1806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780만585대) 대비 8.2%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 등록대수는 233만6656대로, 2012년(241만5485대)과 2013년(239만1988대)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1887만533대에서 2011만7955대로 꾸준히 증가했고, 디젤 차량도 700만1950대에서 793만8627대로 큰 폭으로 늘었다.

LPG 차량 등록대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승용차 판매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용 승용차가 경기 침체 등 여파로 대∙폐차가 늘고 있는데, 일반(비영업용) 승용차 수요는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LPG 일반 승용차 등록대수는 153만8198대로 전년 동기(156만9835대)와 2013년 동기(158만3076대) 대비 각각 2.0%와 2.8% 줄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수급∙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인은 LPG 차량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LPG 차량은 택시와 렌터카∙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특수계층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제한 탓에 자동차 시장에서 LPG 판매는 몇 년 째 성장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각 완성차 업체가 LPG 차량 개발은 물론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중고차 시세 또한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창 대한LPG협회 기획관리본부장은 “지난 1960년대 처음으로 국내 도입되기 시작한 LPG 차량은 그간 다른 유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계속 차량 보급이 늘어났고, 완성차 업체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이 분야”라며 “그럼에도 차량 용도나 사용자를 제한하는 제도 탓에 지난 2010년 이래 유독 LPG 차량만 다른 차종과 달리 판매와 등록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LPG 차량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 일반용으로 LPG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찾기가 어렵지 않다.

직장인 박인호(42)씨는 최근 8년 타고 다녔던 가솔린 세단을 처분하고 다른 유종 차종으로 바꾸려고 했다. 얘들이 커가면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유지비가 가솔린차량 보다 덜 들어가는 다른 차종으로 관심이 옮겨가게 됐다.

박씨는 가장 연료비가 저렴한 LPG 차량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신차를 사는 것은 물론 중고차 구입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정부 보조금을 받고 지난달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다.

박씨는 “가솔린을 제외하고 디젤부터 하이브리드∙LPG∙전기차까지 여러 차를 살펴봤는데, 주변에 충전소가 제법 많고 차량 가격이 싼 LPG 차량을 염두에 뒀었다”며 “그런데 개인이 차량을 구입하기에는 시장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다른 차종을 구입해야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LPG 차량이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는 것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차를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이라며 “적지 않은 업계 관계자가 전 세계적으로 LPG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국회가 팔을 걷어 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지난 6월 22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현행법상 LPG 연료를 쓰는 장애인 차량 등은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일반인이 구입∙사용할 수 있지만, 택시나 렌터카는 구입할 수 없다. LPG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이들 택시와 렌터카로 일정 차령 기준을 넘어서면 강제 대∙폐차해야 한다. 그만큼 중고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이끌 수 있는데,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규제를 완화시켜 택시나 렌터카도 5년이 경과하면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지난 28일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다. 이날 법률안 일부 개정에 대해 여야의원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정부는 사실상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안전문제를 이유로 택시와 렌터카 차령을 4~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차령이 경과된 노후 택시 등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현재 다자녀가구∙기계경비업체∙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LPG 차량 구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면 LPG 수요기반 확대로 정유업계가 반발하고 유류 세수 확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산업부는 대신 “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분적으로 사용제한을 완화하기 보다는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재편문제와 사용제한 완화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 등은 “전 세계적으로 LPG 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용 제한 규제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매년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고, 수요 또한 한정돼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 균형 발전과 기존 LPG 차량 사용자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장도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서민 부담을 덜어줄 친환경 LPG 차량 구매를 계속 제한할 수는 없다”며 “정유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요구에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LPG 업계는 법률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규제 철폐가 이어져 자동차 시장에서 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준석 대한LPG협회 회장은 “정부가 LPG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 또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추고도 신형 모델 등을 내놓지 않는 등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안타깝다”며 “환경∙경제성이 우수하고, 성능은 가솔린 차량에 뒤지지 않는 LPG 차량 장점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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