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 재연장
상태바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 재연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말까지 할인

올 연말 끝나는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이 201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제는 2000년에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을 위해 이번까지 6번째 연장을 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야간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통상 10t 이상)는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운행시간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20∼50%를 감면받는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야간시간대에 운행한 화물차는 1천700만대이고 총 581억원의 통행료를 감면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화물차의 할인 요구 등 화물업계는 할인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하지만 재원을 다 마련할 수가 없다"며 "일단은 현행 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화물차의 야간운행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지난해 도로공사가 감면해준 통행료는 총 2446억원으로 전체 통행료 수입(3조4795억원)의 7%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