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자동차세제 개편의 방향
상태바
올바른 자동차세제 개편의 방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시작된 ‘자동차세제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이유가 있고 또 마땅하다는 점에서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중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하자고 하는 주장은 조세체계의 기본에 가장 근접한 것이어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시골의 어느 한가한 곳에 지어진 바닥면적 500㎡의 건물과 대도시의 번화가에 세워진 바닥면적 500㎡의 건물에 대한 세금이 같다면 말이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각각의 건축물이 가지는 객관적 경제가치에 기준해 세금을 물려야 하고 실제로도 그런 방식의 과세가 이뤄지고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자동차가격이 1억원이건 2000만원이건 배기량만 같으면 같은 수준의 자동차세를 매겨왔으니 이것은 심각한 잘못이라 여겨진다.

특히 이같은 자동차세제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운행해도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와 세금을 같이 물었으니 1억원짜리 차를 타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누려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1억원짜리 수입차와 2000만원짜리 국산차가 부딛쳐 각각의 과실이 50%인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두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금은 크게 차이가 난다. 쉽게 말해 같은 부위를 똑같이 고쳐도 1억원짜리 자동차는 수리정비료가 1000만원 나온다면 2000만원짜리 승용차는 평균 100만원 정도 나온다. 같은 종류의 자동차라면 수리정비료 200만원이면 그만이고, 이를 둘이서 100만원씩 나눠 부담하면 끝날 일이다.

이 경우 1억원짜리 외제차는 비싼 차 가격에 걸맞는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부품조달 과정이나 수리시간 등 수리정비비 산출에 관한 시비는 있으나 적어도 차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누리는 차량 가격에 대한 권리를 왜 책임 부분에서는 달리 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비싼 만큼 세금을 더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하물며 일상적으로 만나는 외식비에서조차 적용되는 원리다.

자동차세제를 가격 기준으로 재편하자는 주장은 그래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