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교통법규 위반자, 형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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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교통법규 위반자, 형 면제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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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최근 거둬들인 교통 범칙금·과태료가 과다해 이들 형을 감면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 및 과태료를 보면 2012년 1142만건에 5523억원이었던 것이 2013년 1253만건에 5946억원, 2014년 1434만건에 679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범칙금의 경우 2012년 620억원에서 2014년 1335억원으로 115%나 급증했다.

이에 홍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의 증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 현 정부가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생활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경찰을 앞세워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한다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단순히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하는 것일 뿐 그러한 행위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진다면 차후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최근 1년 내에 교통법규를 처음 위반한 경우 형을 면제토록 했다. 한편 교통법규 중 어느 하나를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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