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전천후 이착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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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전천후 이착륙 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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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설 카테로기 등급 승격

오는 9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시정거리 1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더라도 비행기와 조종사가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비행기 이착륙이 허용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활주로의 시정거리에 따른 비행기 이착륙 허용을 규정한 공항시설 카테고리 등급을 9월4일부터 Ⅲa에서 Ⅲb로 한 단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Ⅲa 등급은 활주로의 시정거리가 200m 이하일 경우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되지만 Ⅲb 등급은 이착륙이 금지되는 시정거리가 100∼50m로 완화된다.
Ⅲb 등급으로 운영되는 공항은 현재 미국 애틀랜타, 영국 히드로, 체코 프라하 공항 등 전 세계에 14개가 있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공항시설이 Ⅲb 등급으로 승격되더라도 비행기와 조종사 등도 이 등급에 맞는 요건을 갖춰야 시정거리 100m 이하의 악조건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해진다.
현재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53개 항공사 가운데 14개 항공사 소속 항공기만 전천후 비행이 가능하고 대한항공 등 국적 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조건을 갖출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인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하루 300편 가량의 항공기 가운데 70∼80%가 안개에 지장을 받지 않고 뜨고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시정거리가 100m 이하였던 경우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등급이 승급되면 안개로 인한 비행기 결상 사태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시정거리 100∼200m였던 경우가 총 8시간36분으로 이로 인해 180여편의 비행기가 이착륙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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