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도로법에 포함시켜야”
상태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도로법에 포함시켜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성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법으로 관리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대구 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속도 제한이 없고, 사고 발생 시 사망 등 중상 이상의 경우가 아니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워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류 의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시키고, 시장 등이 이 같은 장소를 그 소유자 등과 협의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로 지정한 곳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