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하더라도 신규면허 발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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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하더라도 신규면허 발급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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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택시법 개정안 발의

택시총량제에 따라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일정 요건 아래 감차대수만큼 신규 면허 발급을 허용토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최근 황영철 의원(새누리당·강원 홍천군 횡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택시운송사업면허는 택시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해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음을 감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감차의 처분을 받은 수만큼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토록 했다.

한편 이 같은 법 개정은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기다려온 대기자 등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급과잉을 막기 위한 총량제 및 감차 취지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전국 택시감차는 감차보상비용 마련이 큰 걸림돌로 작용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목표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감차 시범도시로 선정해 3년간 80억원을 지원받는 대전시의 경우 상반기 29대 감차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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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5-11-11 07:31:56
택시 대체수단은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택시각종규제도 늘어나고 택시에게 위장된 방법으로 선심성제공 필요 없으니 택시도 평균 수입이 되는 정책이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