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출가스 관리할 ‘컨트롤타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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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가스 관리할 ‘컨트롤타워’ 필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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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 문제점’ 토론회
 

“경유차 배출관리제, 협약·조례 기준 해결책은 한계” 지적
정기·정밀검사시 PN개수 측정제 도입...징벌적 규제, 환경주권 언급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여파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경유차의 관리감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책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클린디젤 정책의 역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노원을)은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폭스바겐 사태로 본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정책과 정부대응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 의원은 “2008년 경유승용차를 허용한 이후 디젤차가 급증했지만 질소산화물 농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3조800억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는 4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스바겐 사태는 결국 정부가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측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경유택시와 클린디젤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연구교수는 ‘경유차 배출관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협약, 조례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자동차 배출가스, 운영시스템 등 교통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30년경 경유차 점유율이 60%까지 증가하더라도 유로5, 유로6 등 제작사 배출허용기준 강화 정책 영향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2년 대비 6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는 운행차 관리와 제작차 성능 유지, 실주행조건 배출수준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경유차 배출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가격 정책은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규제적 특성을 지녀야 하고, 정부의 유가보조금 정책이 시장왜곡이나 환경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지 않는지를 검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일 녹색교통운동 자동차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폭스바겐 디젤과 배기가스 조작의 주요 쟁점과 대책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배출가스 임의설정을 없게 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경유택시 보급,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 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 정밀검사 시 미세먼지개수(PN)도 측정하는 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경유차의 전자제어장치(ECU)에서 연료분사기를 불법 조작해 심각한 질소산화물 증가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벌칙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환경적 측면만 고려해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해야 하지만 세계 5위의 자동차 수출국이고 FTA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해 경유택시 생산을 환경부가 사실상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이라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앞장서는 한편 CNG버스 보급을 늘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중순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과징금과 판매정지,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다른 경유차량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외국 기준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임의조작,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 등을 통해 환경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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