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자기부담금 누가 받아야 맞나...수수 문제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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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자기부담금 누가 받아야 맞나...수수 문제 ‘급부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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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게 “보험금 일부” vs 손보사 “정비요금 일부” 평행선

검사정비聯 "정률제 전환 후 과다 출혈경쟁 부담" 탄원서 제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재환)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직접 수수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 시킨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가시화 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정비의뢰를 할 경우 정비업체가 수리요금의 20%(5만~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수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손보사가 직접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비업계는 손보사가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만큼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차주에게 직접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자기부담금의 성격이 보험금이기 때문에 손보사가 직접 수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자기부담금은 정비요금의 일부라며 정비업체가 이를 수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양 업계의 오래된 갈등의 하나로 새로울 것도 없는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하지만 모두 소비자 부담을 의식하고 있어 서로 자기부담금을 떠안으려 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비업계의 경우, 현재도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자동차 보험계약자의 자차수리에 따른 자기부담금 제도가 개정되기 전에는 사고 당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5만원으로 정액형이었으나, 2011년 이후부터 자기부담금 확대 시행에 따라 자동차 수리 시 비례공제방식(손해액의 20%)을 적용, 최대 50만원까지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례로 보험가입 시 설정 내용에 다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수리비가 80만원일 경우 20%인 16만원을 내는 게 아닌 최소금액 2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수리비가 1000만원일 경우는 20% 금액인 200만원이 아니라 최대금액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정비업체의 고민이 깊어졌다. 정액제 방식에서는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서비스 및 고객관리 차원에서 할인 또는 면제해 줬으나 정률제에서는 금액이 커짐으로써 업체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정비업계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제도 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던 소비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것. 기존 관행에 익숙한 소비자가 혜택만 고려한 채 수리를 마치고 자기부담금 할인을 요구하거나, 이를 피해 정비 의뢰자에게 사전고지를 하면 다른 업체로 입고를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결국 최고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부담으로 작용해 정상 수리를 피해 불법 정비업소에서 수리 하는 등 자기부담금 수수 문제로 인한 정비사업자의 불이익이 양산 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자기부담금 카드 납부는 정비사업자에게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정비업체 간 자기부담금 할인이 ‘제살 깎아먹기’식의 출혈경쟁으로 지속되면서 정비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게 정비업계의 주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수수 문제는 보험사나 정비업체 간 입장차가 있겠지만 고객관리 차원의 오래된 관행이 문제가 돼 현재 일선 정비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의 장에서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정률제가 시행된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정비업계가 자기부담금 수수를 손보사에게 미루는 것은 정비업계 자체 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손보업계로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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