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오는 11월 12일부터 4.5t 이상 화물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4.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고속도로 진입시 적재량 측정차로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4.5t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시속 10㎞ 이하 저속 주행해야 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화물차라면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대형 화물차 등의 하이패스 이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천안∼논산, 서수원∼평택, 대구∼부산, 서울∼춘천, 부산∼울산,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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