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 리콜 시 자체 시정 소비자 보상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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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리콜 시 자체 시정 소비자 보상기간 연장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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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부품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실시해도 해당 부품을 교체한지 1년이 넘은 소비자에게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기간 연장 조항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박민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보상 조항에 명시된 1년의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 또는 결함사실 공개 이후에 대해서는 기간제한 없이 시정비용을 보상하고 있지만, 결함사실 공개 전에 발생한 수리 중 1년 이후의 건에 대하여는 ‘1년 조항’을 이유로 1년의 기간제한을 설정, 시정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있다.

또한 ‘1년 조항’이 보상여부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어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조사의 경우 ‘1년 조항’으로 해당 재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늑장대응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왔다.

박 의원은 “문제가 있는 부품에 대해 기한에 상관없이 자체 시정한 소비자에 대한 보상권 보장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작사의 공개 시기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상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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