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행하는 인터넷 자동차 경매서비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소비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와 효과를 자동차관리법에 명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를 위해서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동차를 경매하는 사례가 있어 기존 경매장 개설자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 경매장 개설 없이 경매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경매를 고려해 자동차경매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파산 등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 취소 시 취소처분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 중 행위능력 결여에 따른 취소이력을 제외함으로써 행위능력을 회복한 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과도한 이중 제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이 취소처분의 이력을 또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해 이중으로 제한함에 따라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 법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없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왔다.
이외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훼손해 과속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