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 불법영업 ‘양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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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불법영업 ‘양산’ 위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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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사 등 ‘당일배송’ 자가용증가 기폭제되나

화물업계 “법제도 실효 부재…사법·행정 기능 상실”

“신고포상금제 도입정부 차원 검열 창구 개설돼야”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양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단위 당일배송을 위해 1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공개한 쿠팡에 이어, 택배기업체들까지 퀵서비스와 택배를 연계한 형태의 당일배송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입장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쿠팡의 경우 자가 운영 중인 배송인력 쿠팡맨을 연내 5000명 증원하고, 전국 당일배송을 목표로 오는 2017년까지 해당 인원을 1만 5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직영제로 가동되는 점을 감안하면 충원된 인력만큼, 현장으로 투입되는 자가용 화물차 대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대 강’으로 대치중인 택배사들은 ‘퀵서비스’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당일배송 이행과제로 퀵서비스 연계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이는 택배부문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쿠팡과의 전면전에서 압승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계획안으로는 택배사로 접수된 당일배송 주문건을 협력사인 퀵서비스업체에 위탁해 3~4시간 내에 처리한다는 기본 골격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영업행위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 모두가 비사업용 수단을 선택한 만큼,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자가용 운행 비중이 수치상 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영업용 허가관리 대상에 제외된 상태라 퀵서비스관련 정확한 수치 파악은 어려우나, 2년전 개최된 ‘퀵서비스산업 제도화’ 공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퀵서비스 종사자는 약 17만명에 이르고 시장규모는 약 4조원대로 집계돼 있다.

이에 대해 화물운송업계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규정하고 허가된 영업용으로 운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비사업용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영업한다는 것은 법에 저촉된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정상적으로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퀵사라 하더라도 특수계약형태로 소속된 모든 배송기사(이륜차·자가용 화물차 포함)에게 물량을 배당하고 있어 영업용 화물차주의 활동범위는 물론, 생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적발·단속 시 처벌규정에 상응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유상운송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제도상, 사법?행정부의 판단과 관리감독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적발했다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지불받았는지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수사권 부재라는 이유로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 사업자단체는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의 전면 시행을 비롯, 화물운송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검열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창구가 개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 한 관계자는 “화물운송 주선사업자가 자가용 화물차에게 주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최근 이뤄졌으나 주선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게 돼 있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정보망 사용업체들 사이에서 물량을 수주해 자가용으로 대신 처리하고 수수료를 취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조사해 척결할 수 있는 정부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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