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서울시의원, “혼잡통행료수입금 일부 우회도로 피해 주민 보상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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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서울시의원, “혼잡통행료수입금 일부 우회도로 피해 주민 보상해 주자”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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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용 불가’…“특정 정체지역 피해 구분 어렵다”

이종필 서울시의원(새누리, 용산2)이 혼잡통행료수입금 일부를 우회도로 주민에게 보상해주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교통관리계정 지출 중 조례 제6조 제2항 제5호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과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 개정하는 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자동차들이 혼잡통행료 징수 도로를 우회하다보니 우회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교통정체, 매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혼잡통행료 수입금 일부를 우회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 수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포함돼 대중교통 개선과 교통수요관리, 교통체계개선 등에 사용 중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 4월 제259회 임시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우회로 인접 지역 보상문제(체육관 건립)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도시교통본부는 주변 지역 교통신호를 개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시는 우회도로 사용으로 인한 특정 정체지역의 피해를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에 따라 대중교통 개선과 교통수요관리, 교통체계개선 등에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며 “교통관련 지원 사업이 아닌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방식상 혼잡통행료 제도시행 영향에 따른 정체지역을 특정해 구분하기 어렵고, 서울 전체 교통개선이 아닌 일정지역의 대한 지원 조례는 타 지역의 연쇄적 지원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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