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렌터카 교통사고 어떻게 줄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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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렌터카 교통사고 어떻게 줄여야 하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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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임차인 책임 강화' 방안 절실
 

업체만 보상책임 떠안는 제도는 문제
이용자 도덕적 해이·안전의식 취약
최근 카셰어링 이용 젊은층 사고 급증
사고다발자 이용제한하는 시스템 필요
업체의 안전수칙·기상정보 안내 중요

렌터카 등록대수는 연평균 16%씩 성장해 2015년 7월말 기준으로 50만대를 돌파하는 등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고건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어서 국가 교통안전관리의 중점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렌터카 교통사고는 여타 운수업에서의 교통사고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운전자가 운수업계 소속 종사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이라는 점에서 사업용 자동차별로 구성된 특화된 안전관리 기법이 통하지 않으며, 사고 유형이나 원인 등도 매우 복잡해 안전관리 또한 대단히 난이도가 높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소속 종사자가 야기시킨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당 업계가 책임지는 일반적인 사고보상 원리와도 맞지 않아 업계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렌터카 교통사고의 현황과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렌터카 교통사고 원인

▲이용자 측면= 렌터카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대물, 자기손해까지 렌터카 회사가 가입해 렌터카 이용자(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렌터카 회사가 보상처리함으로써 임차인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및 민사상 책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꼽힌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로, ‘내가 사고를 내도 나는 책임지지 않는’ 이상 이용자가 사고 발생 가능성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고 다발 유형으로는, 휴가나 나들이 여행 시 들뜬 마음에 운행하거나 방심해 과속·신호 위반 등 불법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짧은 기간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관광지나 휴양지를 주로 운행함으로써 휴가철에 렌터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그러나 렌터카 이용자는 여행에 나서 목적지까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처음 방문하거나 자주 다니지 않는 곳을 방문하게 돼 주변 도로와 교통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무의식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렌터카란 운전자가 불특정 다수인 까닭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있고, 또한 ‘빌린 차’라는 인식이 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떨어뜨림으로써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에 소홀한 측면이 있어 이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렌터카 이용자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와는 다른 종류의 차량을 렌터카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 차운행 시 장치조작이 서툴러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카셰어링 임차인에 의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주로 젊은 층이 가입해 이용하는 카셰어링은 회원가입 당시에만 임차인의 운전면허를 확인하고 회원가입 후에는 회원가입자와 운행자가 동일인이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무면허자에 의한 사고발생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회원가입 후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대한 정보와 렌터카 대여 당시 임차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카셰어링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업자 측면=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이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로 사업 참여가 용이한 반면, 영세 업체가 많아 이것이 교통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 출고가 인상 등에 따른 사업운영비 증가와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수입금 감소 등 많은 업체들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어 교통안전 대책 수립에 자연히 소홀하다는 점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업체에 대여하러 오는 렌터카 이용자는 여행의 설렘으로 대여 시 업체에서 설명하는 안전 관련 수칙이나 차량조작 설명 등을 생략 또는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 역시 렌터카 교통안전에 취약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여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업체들도 문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여차량에 안전 관련 수칙이나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있으나 이 마저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업체도 적지않아 결국 이용자의 안전에 대여업체가 소홀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 감소 방안

앞서 지적한대로 렌터카는 업종 특성 상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량 대여 과정에서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 또 보상 책임 소재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돼 렌터카 사고를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먼저, 대여절차를 강화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에게 대여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렌터카 임차인의 신분증 등 허위서류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면허가 없는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운전금지를 고지하며, 다수의 교통사고 경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 대여거절 등의 제한조치를 통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이다.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데 따르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렌트 시 가능한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익숙한 차량을 렌트하도록 유도하고, 임차인이 특별히 다른 차종을 렌트할 경우 렌트 차종의 특성과 장치조작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안전에 유의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렌트 차량을 권유할 때 안전 문제에 대한 업체의 적극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은 필수적이다.

또한 운행경로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 공사구간이나 결빙, 강풍 구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지리 미숙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리고 만약의 사고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안내해 임차인이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사고예방 노력의 하나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임차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제다.

현행법상 렌터카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데 렌터카이용자의 사고위험과는 무관하게 렌터카사업자의 위험요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렌터카를 실제 운전하는 이용자의 사고경력은 이용자 개인의 자동차보험에도 반영되지 않아 렌터카 교통사고 시 렌터카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보상 책임을 떠안게 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의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교통사고 시 ‘행위자 책임 원칙’이 명확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해당 사고에 대해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는 물론 교통안전 전문가그룹 일각의 판단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전 이행이 렌터카 교통사고를 줄이는 최단 경로다.

현재 렌터카 이용자에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내용 고지 및 이행 각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전자 사고예방 교육과 교육확인서도 함께 징구한 후 차량키를 전달하는 방안 등도 제안되고 있는데 실효성 여부 등을 검증, 필요 시 도입한다면 사고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렌트용 차량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이용자들이 교통사고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상삼각대, 손전등, 노면스프레이 등을 차량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법을 설명함으로써 긴급상황 때 효과적으로 활용, 2차 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 역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영세 업체의 경우 안전비품 구비와 관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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