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카센터서도 수입차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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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카센터서도 수입차 수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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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매뉴얼 홈페이지 공개’ 규정 행정고시
 

다음달 시행…수입차 업계는 ‘시행시기 연기’ 요청

그동안 동네 카센터는 수입차를 수리하려 해도 정비매뉴얼과 진단장비가 없어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국토부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수입차 업체들이 버티지만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한결 손쉽고 저렴하게 차를 고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일반 정비업자들에게 공식 서비스센터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비매뉴얼과 고장진단기를 제공토록 하는 규정(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제작자 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수입차 등록 대수는 126만대가 넘지만 22개 수입차 업체가 등록한 공식정비센터는 370여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수입차 평균 수리일은 8.8일로 국산차 4.9일보다 3.9일이 길다.

수입차 수리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차비도 건당 평균 130만원으로 국산차 평균 39만원 보다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올해 1월6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제작자는 정비업자에게 점검·정비·검사를 위한 기술지도와 교육, 고장진단기와 매뉴얼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 7월7일부터 시행됐다.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비매뉴얼 등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토록 구체화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국토부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부터 수입차 업체들과 의견을 조율해 왔다.

국산차의 경우 그동안 정비 매뉴얼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카센터들이 비공식적으로 매뉴얼을 입수해 수리하는 데 활용했다.

수입차 업계는 정보공개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련 법은 이미 발효가 됐고 국토부는 법 개정 전부터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며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업자(공식 서비스센터)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비 자료·장비를 제공하고, 신차 관련 자료·장비는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놓아야 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홈페이지에 정비 매뉴얼을 공개하고, 신차와 관련해서는 판매일로부터 6개월 안에 수리방법을 동영상 등을 통해 정비업자에게 기술지도 및 교육해야 한다.

수입차 업체들은 국토부 고시시행에 맞춰 본사의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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