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최대 민원은 “차량 상태 고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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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 최대 민원은 “차량 상태 고지 미흡”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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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성능 하자, 점검기록부 불일치 상당

허위매물, 이전비․계약금 관련 불만 여전...인천지역, 피해사례 ‘최다’

중고차 민원 10건 중 4건은 판매자가 차량 상태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고차매매 관련 민원 851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상태 고지 미흡'에 대한 민원이 339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허위매물 237건(27.8%), 이전비·계약금 관련 123건(14.4%), 기타 152건(17.8%) 순으로 집계됐다.

차량 상태 고지 미흡 관련 민원 중에는 고지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39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불일치한다는 민원이 80건(23.5%),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고지한 경우가 44건(12.9%),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가 35건(10.3%) 등의 순이었다.

허위매물 관련 민원은 총 237건 모두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차량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게재하거나 팔 생각이 없는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비·계약금 관련 민원은 과도한 차량 이전 등록비용이 57건(46.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금 반환 거부 54건(43.9%)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명의 이전 고의 지연(27건), 차량 구매 포기 소비자 협박(23건), 현금영수증 미발급(14건) 등이 소비자 민원으로 접수됐다.

민원처리 기관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가 32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216건(25.3%), 한국소비자원 132건(15.5%) 순이었다.

지자체 소관 민원은 총 342건으로 부천시 91건(26.6%), 인천 남구 37건(10.8%)·서구 31건(9.1%)·부평구 18건(5.3%), 수원시 14건(4.1%) 등 주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인천지역의 중고차매매 소비자 피해사례가 집중되면서 대대적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이를 서울 지역의 집중단속을 피해 불법 업자들이 인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인천의 집중단속이 지금처럼 진행되다 보면 다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근원적으로 무질서한 거래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원을 제기한 연령대는 30대(314건, 39.4%)가 가장 많았고 40대(225건, 28.3%), 20대(128건, 16.0%) 순이었으며 남성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표시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차량일 가능성이 높다”며 “관계부처나 매매단체 위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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