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 초과달성분 만큼 신규면허 발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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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 초과달성분 만큼 신규면허 발급토록”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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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택시법 개정안’ 발의

초과 달성된 택시 감차분에 대해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 동두천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자율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업계 출연금과 정부·지자체 감차예산을 재원으로 실거래가 감차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대전을 자율감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3개월간 자율감차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업계 재원을 50%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등 출연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출연금 부담 축소를 위해 감차기간을 기존 10년 이내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근로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총 감차목표를 달성하지 않는 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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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래 2015-12-30 17:44:20
제발 개인택시 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