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주택시 ‘4년간 700건’…“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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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주택시 ‘4년간 700건’…“대책 시급”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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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에 촉구

서울시내 택시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높은데도 서울시가 대책이 없다는 질책이 나왔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새누리당·강남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제 26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약 700건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택시기사 적발건수가 연평균 1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개인·법인택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최근 3년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법인택시의 경우 출차 시 음주운행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을 시행하되 음주측정 시행·관리는 회사가 하고 서울시는 사후 평가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 서울시 택시의 70%를 차지하는 개인택시의 경우는 사전 음주측정의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음주운행의 적발, 단속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택시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서울시에서는 정작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우 정지 기간 이후 다시 택시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험해 지는 만큼 음주택시기사의 재취업 관련 법령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성 의원은 ▲현재 서울특별시 교통회관과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 시 실효성 제고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택시음주운행 신고제 등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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