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마일리지제 변경 시행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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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제 변경 시행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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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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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 약관 불공정 규정 '제동'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과 3월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던 마일리지 공제폭 조정 계획이 몇 개월 연기될 전망이다.
17일 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사의 마일리지 보너스 제도 변경과 관련, 공정위가 제도변경의 근거인 항공사 약관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시기의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제 마일리지 누적에 따른 경영압박 해소 및 외국 항공사와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규정에 따라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항공사가 보너스 마일리지 제도 변경에 적용한 약관 중 마일리지 제도 변경시 '3개월 사전고지 후 변경' 및 이미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한 '6개월 유예 적용' 항목에 대해 유예기간이 총 9개월로 한정돼 있어 기 축적 마일리지를 소진할 기회가 충분치 않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항공사는 공정위의 심의결과를 심도있게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공정위가 유에기간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만으로는 공정위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어떤 식으로 결정 날지는 정확하지 않다"며, "차후 공문에 대한 검토 및 공정위와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말 현재 항공사가 소진하지 못한 잔여마일리지는 대한항공 1천96억마일, 아시아나항공 465억마일 등 약 1천561억마일, 총 3조2천7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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