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축소 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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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축소 소급적용 불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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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항공사에 시정명령

국내 항공사들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한 마일리지 공제 축소 방침을 소급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제도 내용을 변경하면서 변경발효일 이전까지 고객이 취득한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소정의 고지 및 유예기간만 두고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며 해당 항공하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양 항공사는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3개월 전 고지 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미 축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종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따라 일부 노선에 대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는 등 마일리지 변경안을 오는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부당하게 일방적, 사후적 조치에 의해 마일리지의 가치를 소급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무효 규정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지난 해 말 현재 항공사들의 잔여마일리지는 약 1천661억 마일, 총 3조2천7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항공사 마일리지 소급적용 무효 결정으로 포인트나 보너스 등의 형식으로 마일리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이 제도변경을 통해 무분별한 소급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공사는 "마일리지 제도 변경은 외국 항공사와의 제휴 등 세계 항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외국 항공사로부터 역차별을 받는 등 항공사의 경쟁력에 심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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