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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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정당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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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자도로, 대체도로 없어도 유료 가능' 판결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대체 도로가 없더라도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제 2부는 대체 도로가 없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통행료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통행료 징수의 근거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유료도로법에 우선하므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도로는 비록 다른 대체 도로가 없더라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건설업체가 정부와 체결한 협약과 산정공식에 따라 통행료가 결정된 이상 다른 유료도로보다 비싸다고해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는 "대법원이 밝힌 민간투자법에 의한 유료도로 요건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조건에 일관성이 없다"며 "민간투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추위는 이번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는 15일로 예정된 통행료 인하 관철을 위한 차량시위를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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