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통 흐름 모니터링에 무인항공기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중앙정부에 운항 허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16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항공법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교통체계 변경 공사 전후 교통흐름을 분석하거나 교통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12kg 이하의 드론을 띄울 때도 매번 국방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특히 서울시내는 대부분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이라 촬영 약 보름 전 허가 신청서를 내야 하며 촬영 때도 국방부 직원이 동행하고 있다.
시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일반 개인이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드론 신기술을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드론 기종과 사용목적, 비행구간, 비행기간(1개월∼1년)을 신고한 후 승인된 기간은 매번 운항 승인 없이 유선 통보 후 운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올해 9월 서울광장에서 드론 엑스포를 여는 등 드론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화재 등 재난 현장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 등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시는 열화상카메라가 달린 드론 2대를 도입,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에 배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드론이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획일적으로 마련된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