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어머니회 행정·재정 지원을”
상태바
“녹색어머니회 행정·재정 지원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청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녹색어머니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녹색어머니회는 1969년 창립 이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봉사와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해 오고 있다.

정 의원은 하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통안전 봉사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법규 위반 차량의 지도계몽 과정에서 폭언이나 교통사고 위험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녹색어머니회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립 및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