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검사, 공단으로 일원화...업체 ‘셀프검사’도 금지
상태바
버스 검사, 공단으로 일원화...업체 ‘셀프검사’도 금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시행

버스의 정기·종합검사를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업체로 지정된 운수회사가 자사 차량을 직접 검사하는 '셀프검사'도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밟아 내년 2월께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검사는 그동안 교통안전공단과 민간검사업체가 함께 수행했으나 민간업체들이 검사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으로 부실·불법검사를 하다가 수차례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사고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버스(차령 4년 초과) 검사를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간 정비업계는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만으로는 버스검사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민간업체들은 기존에 갖춘 시설과 장비를 썩히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검사업체로 지정받아 자신들이 영업에 쓰는 자동차를 셀프검사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경우 반드시 교통안전공단 또는 다른 검사업체에서 검사받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아울러 정기검사의 경우에도 종합검사와 같이 검사원에 대한 3년 단위의 정기적인 교육제도를 도입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