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안전규제 개혁 필요하다
상태바
화물운송시장 안전규제 개혁 필요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만8천건으로 집계되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집계결과를 보면 같은해 기준 107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의 22.5%를 차지하여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수를 보더라도 승용차의 경우 1.5명인데 비해 화물차의 경우는 3.2명으로 두 배 이상이다. 화물자동차 중에서도 유상으로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특성을 보면, 운행빈도에 비례해서 평일 및 주간시간대에 사고발생이 빈번하다. 심야시간대의 사고빈도는 낮으나 치사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졸음운전 등과의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고발생자의 평균 연령은 46.2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60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발생도 전체의 10%를 차지하여 고령운전자가 많은 시장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차 교통사고시 사고 당사자보다 상대방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상 교통안전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앞에서 밝힌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운전자 운행시간 관리제도가 전무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행외 시간을 포함한 운행시간이 13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화물운전자는 교통체증이 덜 심각하고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야간운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야간운행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적재물보험 가입의무대상이 확대돼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적재중량이 4.5톤인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적재물 보험 의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후차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노후화로 인해 상당 부분이 부식되거나 제동장치 등 치명적인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8톤이상 12톤 미만 화물차의 절반정도가 차령이 1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차량에 대한 자동차검사의 강화가 필요하며, 차령 제한제도의 점진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운전자 고령화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내 화물차 운전자의 평균연령은 업종별로 볼 때 48세에서 59세에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운전자 대상 특별 적성검사 및 특별교육 등이 추가신설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화물차 후부반사기 부착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운수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7.5톤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후부반사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어 중소형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 안전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경영의 위탁에 의한 계약관계, 화물운송 운임, 시장진입 등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안전관리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미국, EU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자동차 검사와 운행시간 제한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운행시간 자체에 대한 제한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일정시간 의무화하여 운전자의 과로로 인한 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를 정차시키고 적재물의 상태, 낙하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노상검사제도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차령제한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령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차령 13년이 초과된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간접적 차령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의 환경에 맞는 안전규제 개혁을 통해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에 대해 중장기적인 교통안전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