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편신고 2년간 37%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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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편신고 2년간 37% 줄어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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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중 개인 37%, 법인 63%… 택시 불법 영업 처분율 제고위한 방안 마련

서울시 택시 불편 신고가 지난 2년간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반복적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가 1만9308건으로, 2014년 동기 2만1785건보다 12% 줄고 2013년 동기 3만306건보다 37% 감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처럼 신고건수가 줄어든 데는 올해 택시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고, 시 차원에서도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해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해온 요인이 컸던 것으로 시는 풀이하고 있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접수된 전체 택시 불편 신고 중 개인택시는 37%, 법인택시는 63%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17.9%), 금요일(16.0%), 목요일(14.9%) 순으로 많았으며, 시간대별로는 00시~01시(14.5%), 23~00시(11.0%), 01~02시(7.3%), 22시~23(6.6%) 순으로 22~02시에 전체 신고의 4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택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택시 불법 행위 처분 주체인 ‘자치구’별 택시 불법 행위 신고율, 과태료․과징금 등 처분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 불편 신고를 바르게 접수해야 불편을 초래한 운송사업자를 찾아 적절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올바른 신고 접수 요령’을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신고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녹취․녹화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처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전체 택시 불편 신고 중 처리과정에서 신고를 중도 취소하거나 오인 신고한 경우가 7.5%를 차지하고 있어 운수종사자 조사부터 실질적인 처분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려움이 큰 실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만취한 시민이 위치․시각․차량번호 등 필수 신고요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접수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신고된 운수종사자를 조사해 보면 해당 일 휴무 등 잘못 접수된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앞으로도 현재 교통 불편신고의 70%를 차지하는 ‘택시 불편 신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해 2018년에는 2014년 신고건수 대비 5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 총 2만8000건을 기준으로, 2015년 20%, 2016~2018년 매년 10% 씩 줄여 2018년에는 50% 감소한 1만4000건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다.

한편 법인택시업계에서는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부당요금, 불친절 등에 대한 요금환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친절 요금환불제’는 올해 6월1일 일부 업체를 시작으로 점차 확산돼 법인택시 255개사 중 현재 73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총 148건이 접수돼 118건 170만원이 환불됐다.

현재 요금환불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각 회사별 차량 내부에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 중이며, 승객이 직접 회사에 전화해 불친절 운수종사자, 상황설명 등을 거친 뒤 업체 자체 기준에 따라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불하고 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처분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불편신고’”라며 “시민에게 불친절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운수종사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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