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비 허위 표시 과징금 상향 조정”...최대 100억원
상태바
“車 연비 허위 표시 과징금 상향 조정”...최대 100억원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언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자동차 연비 과다 표시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최근 폭스바겐 스캔들을 비롯해 자동차 연비 허위 조작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광명을)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를 과다 표시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시에 과징금을 현행 1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하던 것을 최대 100억원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개정안을 논의할 당시, 국토교통부 등은 과징금의 상한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언주 의원은 일부 국내 자동차의 연비 허위 기재,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허위 표시 등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 국민 눈높이에는 과징금 한도가 오히려 낮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한액이 적절하게 정해지지 못하면 피해가 큰 사안의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손실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커야 위법행위의 동기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자동차 연비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 현행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