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사, 국가 유공자 대상 특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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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사, 국가 유공자 대상 특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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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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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전노선 30~50% 항공료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항공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15일까지 애국지사 및 동반가족, 유족이 국내 항공여행을 할 경우 전노선 일반석 요금을 30∼50% 할인해 준다.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이 평소 일부 국가 유공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할인 혜택을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50%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본인 및 동반가족 1인, 유족 ▲광주 민주 유공자 본인 및 동반가족 1인, 유족 ▲광주 민주 유공 부상자(1∼14급) ▲국가 유공자 본인 및 동반 가족 1인, 유족 ▲국가 상이 유공자 본인(1~7급) 및 동반가족 1인이다. 30% 할인 대상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광주 민주 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한해 제공된다.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동반가족은 반드시 해당 유공자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같은 기간 국가 유공자와 동반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에 대한 국내선에 대한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폭은 예년의 30%에서 50%로 대폭 늘어났으며, 할인혜택이 없었던 동반보호자에게도 1인에 한해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유공자 유족 동반자는 30% 할인.
아시아나항공은 할인 할인혜택 외에도 국가 유공자와 동반 보호자를 위해 같은 기간 도안 국내선 라운지를 개장해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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