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조합이 최근 출범한 협동조합택시에 택시근로자들의 경계심을 강조하는 연맹 위원장의 담화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위원장 문진국)은 지난 20일 위원장 성명의 담화문을 통해 “보장없는 협동조합택시 출자금에 현혹되지 말자”고 강조했다.
담화문은 “지난 7월 서울의 한국택시협동조합이 ◯◯운수를 인수해 출범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를 모방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한국택시협동조합이 사납금이 없는 택시임을 강조하고 전액관리제를 실현하겠다면서 매월 5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광고하며 운수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택시가) 사납금과 동일한 성격의 주간 12만6000원, 야간 14만6000원의 납입기준금이 정해져 있으며,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당 25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저임금에 시달려온 대다수의 운수종사자는 출자금 25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안내받고 있으며, 매달 대출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문은 “이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조합원에게 일정 배당금을 쥐어줬다가 대출금과 이자로 도로 빼앗는 형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LPG도 1일 35리터로 제한하고 추가분은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는 2016년 10월에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되는 운송비용전가금지에 위법돼 전액관리제 실현과는 요원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담화문은 “(위의 사례는) 개인택시 취득이 어려운 시기를 역이용해 선량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현혹하는 사례‘라면서 ”협동조합택시가 기존의 일부 지방에서 횡행해 온 우리사주제와 같은 지입제로 변질될 경우 관련법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로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담화문은 “만약 협동조합택시의 관련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즉각적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현혹되지 말고 전택노련을 중심으로 한 택시산업 발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신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구성이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장들과 결탁해 돈 받고 택시기사 처우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걸 반증하는 기사네요.
사장들이야 자본금이라도 냈다고 하지만 돈받아먹는 조합장은 뭘 했다고 기사들한테 돈 걷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