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국내 판매 일부 차종 ‘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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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국내 판매 일부 차종 ‘조작’ 확인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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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구안 인증 대비 질소산화물 최대 31배 배출

티구안 인증 대비 질소산화물 최대 31배 배출

해당 엔진 장착 全 차종 판매 중단 및 과징금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그룹 일부 디젤 차종이 배출가스를 고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6일 국내 판매된 폭스바겐∙아우디 6개 차종 7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한 결과 ‘티구안’에서 연비 효율 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장착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작이 드러난 티구안은 지난 2014년 9월 이전 판매된 디젤 배출가스 ‘유로5’ 기준 차량으로, 폭스바겐그룹 구형 디젤 엔진(EA189)이 장착돼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티구안은 실내 인증모드 검사 후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으로 다섯 차례 추가 검사를 반복한 결과, 2회째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 검사에서는 작동이 아예 중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치를 작동시키는 전자제어장치가 인증실험이 끝난 것으로 오인해 작동을 자동으로 중단시킨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내 표준 인증시험 방법과 다른 ‘에어컨 가동’ ‘가솔린 차량 모드’ ‘고속도로 모드’ ‘열간시동(NEDC)’ 조건에서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열간시동 조사 등 미국에서 실시됐던 것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조사해 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2개 노선에서 실시된 실제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미국 인증기준(0.044g/km) 대비 최저 19배에서 최대 31배까지 높게 배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판매된 티구안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미국에서 팔린 ‘제타’ 차종 보다 적고 ‘파사트’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는 티구안이 임의설정을 통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냈다. 반면 함께 조사가 이뤄진 나머지 5개 차종에서는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구형 엔진 장착 차량을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신형 엔진(EA288)을 장착한 ‘유로5’ 또는 ‘유로6’ 기준 차종은 조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조작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환경부는 23일부터 아직 판매되지 않은 구형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폭스바겐∙아우디 브랜드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각각 내렸다.

아울러 인증 사실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판매한 점을 근거로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향후 청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 취소도 이뤄진다.

리콜을 끝낸 차량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이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리콜 명령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종에 대한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 연비 변화 조사 결과를 포함해 작성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내년 1월 6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된다.

후속 추가 조치도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조사 대상이었던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추가 자료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조작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브랜드 3000cc 디젤 차량을 포함해 국산∙수입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오는 12월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과 같은 조작을 막기 위해 기존 실험실에서 이뤄지던 배출가스 검사를 실제 도로주행 검사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대형차(3.5톤 이상), 2017년 9월부터는 중∙소형차(3.5톤 미만)를 대상으로 실제 도로주행 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적발 차량에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조작 사실이 드러난 완성차 업체를 사법조치 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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