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만으로 소비자 피해 해결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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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만으로 소비자 피해 해결 할 수 있을까?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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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시정으론 실질 보상 어렵단 주장에

결함 시정으론 실질 보상 어렵단 주장에

“소비자 중심 분쟁 해결 방안 제시돼야”

이번에 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환경부 발표에서는 업체에 대한 행정 명령 이외에 직접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따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은 못 된다는 것이 시민사회계는 물론 업계 시각이다.

리콜이 강제 규정이 아닌데다, 리콜에 응할 경우 연비나 출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많아 실제 이행 비율이 높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2리터 엔진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리콜을 해도 연비나 출력에 큰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말로 그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1.6리터 엔진. 리콜에 들어가면 연비와 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교체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리콜 이행 비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리콜 명령을 내렸고, 향후 리콜 이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계속 점검에 나설 방침”이라며 “소비자를 상대로 강제 리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 스스로 이행 비율을 어떻게 높일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현재 리콜과 별도로 독일 본사에 현금 보상을 포함한 쿠폰 지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사죄드리며 정부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리콜을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고객에게 알릴 계획”이라며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가 다른 나라와 형평성을 맞춰 최대한 빠르게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결국 업체가 리콜 이행을 높이기 위해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리콜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러나 이마저도 “연비 악화를 감수하면서 보상 받으려는 소유주가 얼마나 될지 모른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제법 많다.

조작 사실이 국내에서도 확인된 만큼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 증가세도 더욱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24일까지 2400명에 육박한 국내 소송 참여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 다만, 개별 소송은 물론 복수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공방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시민사회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근아 한국소비자연맹 상담실장은 “국내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 수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해도 교환이나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업체가 잘못을 저질러도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수 없어 보상받는 게 어렵다”며 “업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업체가 품질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은 물론 소비자 입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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