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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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 재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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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간소화 요령따라 월별 신고토록

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이 지난 18일 개정돼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신고방식’과 관련해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했다.

다만 업체가 소속차량 등에 화물을 배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신고대상도 축소됐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만 전체 1대 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외는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대기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신고기한 역시 연장됐다.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한다.

특히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 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했다.

또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했다.

한편, 2015년 4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개정안에 따라 2016년 2월(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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