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 실적신고<4> 개선된 신고제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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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 실적신고<4> 개선된 신고제도와 방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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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 신고
◆정보별 주요 신고항목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장기용차 차량은 제외

운송주선사업자·1대사업자 모두 신고대상 아냐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실적신고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적신고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약 2개월간(2015.10.1~11.30)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이 최종 고시됨에 따라 화물운수사업자들에게 실적신고 방법, 법 개정 내용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지면은 실적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개선된(신고항목, 신고기한 등)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실적신고의 이해도를 높이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다.

◇신고기한 : 실적신고는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운송위탁받은 운송사는 1개월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5년 3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은 2015년 4분기 익익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2016년부터는 신고기한의 원칙대로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운송위탁받은 운송사는 1개월 추가) 신고하면 되며, 기존 익월말에서 익익월말로 1개월 늘어났다.

◇신고항목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이 개정(2015.11.17)됨에 따라 시스템상 표출되는 신고항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표출됐던 14개 신고항목을 15개로 1개 항목이 추가(운송완료 횟수)됐으며, 연월일을 입력했던 일자는 연월까지만 입력하도록 변경됐다.

의뢰자가 누구인지 입력하는 의뢰자정보(1개, 사업자등록번호)와 의뢰자와의 계약정보(2개, 계약일자/계약금액), 운수사가 위탁시 입력하는 위탁계약정보(4개, 사업자등록번호/계약일자/위탁계약금액/화물정보망 이용여부)의 신고항목은 동일하다. 하지만, 연월일로 입력하던 계약정보와 위탁계약정보의 계약일자와 배차정보의 운송완료일은 연월까지만 입력(‘계약연월’과 ‘운송완료연월’)하도로 변경됐다.

또 운송사 소속차량(직영, 위수탁)과 장기용차를 이용한 배차정보는 3개(차량번호, 운송완료일, 운송료) 항목에서 4개(‘운송완료 횟수’ 추가) 항목으로 변경됐다.

◆월단위(사업자별 및 차량별) 신고 예시

◇신고단위 : 기존 14개 신고항목에서 15개로 항목으로 변경됐지만 월단위(차량별 및 사업자별) 신고로 전환됐기 때문에 신고대상자가 신고하는 분량은 파격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의뢰자와의 계약정보와 타운수사에게 재위탁시 입력하는 위수탁계약정보는 사업자별로 1개월(매월 1일~말일) 동안의 실적을 기본단위로 통합하여 신고하면 되며, 직영․위수탁․장기용차로 직접운송한 배차정보 역시 1개월(매월 1일~말일) 동안의 운송실적을 차량단위로 통합하여 신고하면 된다.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 기준 구체화 : 중․소 운송업체 및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차 운송업체는 직접운송의무 달성을 위해 장기용차를 활용해 직접 운송했으나, 2차 운송업체는 위탁물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의 장기용차 기준을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맺은 타 사업자 소속 화물차로서 운송사업자의 화물을 연 96회 이상 운송한 차량’으로 구체화했다. 단, 상하차일 기준으로 최대 1회/1일 운행횟수만 인정하게 된다.

◇최소운송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량 세부기준 : 소속 위수탁(지입)차량이지만 타 운송사와 장기용차 등으로 실제 자기차량으로 활용 곤란한 차량은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됐다.

위수탁(지입)차주의 소속사는 위수탁(지입)차주가 타사 물량을 운송할시 배차가 불가능함에 따라 최소운송기준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다. 따라서 ‘직접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로서 타 운송사 등의 물량을 연 144회 이상 운송한 차량’은 번호판 소속사의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됐다. 장기용차 기준과 마찬가지로 상하차일 기준 최대 1회/1일 운행횟수만 인정하게 된다.

◇추가된 신고제외 대상 : 기존은 운송주선사업자(운송과 주선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제외)는 자기명의계약, 대리, 중개의 사업형태 中 중개(仲介)로 의뢰 받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해 운송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사업자와 1대사업자 모두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 지침에서는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제외)가 중개뿐만 아니라 자기명의계약, 대리의 사업형태로 의뢰 받은 화물을 1대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해 운송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사업자와 1대사업자 모두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됐다.

추가해 실적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를 제외하는 법률개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계류중인 상태이며,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적신고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운수사업자들의 신고에 대한 어려움과 중소 운수업체의 부담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적신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일시 중단됐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은 12월 1일 오픈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 한현웅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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