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 허위 과장 광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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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스바겐’ 허위 과장 광고 조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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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 표기광고법 위반 혐의 판단

클린디젤 표기광고법 위반 혐의 판단

입증 시 매출 2%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젤 배출가스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공정위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 관련해 공정위 측은 차량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 2명과 한 법무법인이 지난 10월 업체를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대해 ‘친환경’ ‘클린디젤’ ‘미국·유럽 환경기준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인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공정거래 조사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폭스바겐이 자사 자동차를 ‘클린디젤’이라는 표현을 써 오염물질 배출 및 연비에 대해 허위로 광고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업체는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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