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자동차 친환경 검사∙처벌 강화
상태바
국내 판매 자동차 친환경 검사∙처벌 강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험실에 더해 실제 도로 검사로 확대돼

실험실에 더해 실제 도로 검사로 확대돼

과징금 상한액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태 여파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한 친환경 검사와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조작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기존 실험실에서 이뤄지던 배출가스 검사를 실제 도로주행 검사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춰 당장 내년 1월부터 대형차(3.5톤 이상), 2017년 9월부터는 중∙소형차(3.5톤 미만)를 대상으로 실제 도로주행 검사를 실시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새로 인증 받는 차량은 2017년 9월, 기존 인증 차량은 2019년 9월부터 배출가스가 인증기준(0.08g/km)의 2.1배(0.168g/km)를 초과되면 안 된다. 아울러 오는 2020년 1월(기존 인증 차량은 2021년 1월)부터는 기준이 조정돼 1.5배(0.12g/km)를 초과한 차량 판매가 금지된다.

조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적발 차량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조작 사실이 드러난 완성차 업체를 사법조치 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과징금 상한액 상향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또한 조작 사실이 드러난 업체 대표나 연루자 등에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마찬가지 이석현 의원 등에 의해 지난 11월 3일 발의됐다.

관련해 국내에서 환경기준을 조작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시민사회계와 업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내에서는 연비나 배출가스를 속일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차종 당 최대 1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번에 폭스바겐의 경우 문제가 된 15개 차종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141억원이다. 미국의 경우 시장에 판매된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돼 벌금 규모가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 처벌 정도가 너무 경미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사실 법적 기준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업체에 가하는 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과 ‘양날의 검’ 같은 존재인 연비 검증 기준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 1차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폭스바겐이 조작 장치를 설치한 것과 연비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12월 중순 발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조작에 의해 연비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밝혀내면, 앞으로 연비 측정과 이에 대한 검증 기준이 엄격하게 강화될 수 있다.

친환경 기준에 맞춰 엔진을 개발하다보면 연비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업체 모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사태 핵심은 다른 업체보다 높은 효율성을 앞세워 시장에서 많은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연비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친환경 기준은 물론 연비 검증까지 강화함으로써 앞으로는 업체가 어느 정도 정부 기준에 부합하면서 연비 효율 하락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