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소득공제용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상태바
9호선 소득공제용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이번달 1일 첫차부터 지하철 9호선 일회용교통카드 이용 시 현금영수증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까지 1~8호선에서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8.7억원(72만 매) 발급됐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 뒤 환급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500원)을 제외한 1150원이 발급된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뒀다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영수증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자 등록 시 영수증에 적힌 가맹점 사업자 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일회용교통카드 4800만 건, 408억 원이 발급됐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지하철을 여럿이 한꺼번에 탈 때 이용하는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