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버스운전자 내년부터 자격유지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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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버스운전자 내년부터 자격유지검사 받아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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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고시

65세 이상 고연령 버스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는 시야각검사 등 7개 평가 항목에 걸쳐 이뤄지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운수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개정, 지난 달 30일 공포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개인택시 고연령 운전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택시운전직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시내‧시외‧고속‧전세‧마을버스 등 여객운송용 승합 운전자들에게만 적용된다.

개정 규정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검사 항목은 시야각검사‧신호등검사‧화살표검사‧도로찾기검사‧표지판검사‧추적검사‧복합기능검사 등이며, 각 항목별 검사방법도 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자격유지검사 7개 항목의 평가 결과 최하위 5등급 평가를 2개 이상 받은 경우 ‘부적합’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에게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수검 조치와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 제외 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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