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으로 가입 당시 미납회비는 납부해야”
상태바
“협회 회원으로 가입 당시 미납회비는 납부해야”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5.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전남개별화물협회에 승소 판결

【전남】‘협회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회원은 매월 부과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입 당시 미납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조현호)은 지난 11월 30일 전남개별화물협회(이사장 장영조)가 전, 유, 우, 박모씨 등 회원 68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납회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전남개별화물협회)에게 ‘미납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미납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전남개별화물협회는 차량 양도·양수 등으로 협회를 떠난 당시 회원들에 대한 미납회비를 정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협회에 가입한 뒤 협회 직원에게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회로부터 협회 운영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화물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돼 화물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화물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같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협회로서 각 회원들에게 그 설립목적에 따른 각종 안내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협회를 탈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운수사업법 제18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화물차운수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서에 개인화물 사업등록 폐업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화물차운송사업을 폐지함으로서 협회의 회원 자격을 당연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차운수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 정관 제9조 제3호는 ’사업을 양도하거나 취소 또는 폐업한 자는 당일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페업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화물차운송사업을 폐지함으로서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회 ‘회원의 자격 상실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회원이었던 이들 68명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차량을 양도한 회원들로 지난 1998년 1월부터 회비를 미납해 왔다. 소송이 제기되자 13명은 미납회비를 납부했으나 나머지 55명은 끝내 납부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전체 미납금액은 최하 41만2000원에서 156만4000원에 이르는 등 모두 5200여만원에 달한다.

장영조 전남개별화물협회 이사장은 “이들 68명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협회에 가입했던 일정기간 동안의 회비미납분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미납회비’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