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 실적신고’ <5>화물운송 실적신고 홈페이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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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 실적신고’ <5>화물운송 실적신고 홈페이지 신고방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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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차량등록, 반드시 PC에서 등록해야
 

최근 개정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른 실적신고 방법은 신고량에 따라 크게 2가지(소량, 대량)로 나뉜다.

소량일 경우 홈페이지에 직접입력하는 방식, 모바일로 입력하는 스마트폰 방식으로 분류되고 대량일 경우 연계프로그램(엑셀, DB)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홈페이지 접속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URL 검색창에 www.fpis.go.kr을 입력하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한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회원가입과 차량등록은 반드시 PC에서 등록해야 한다.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이며,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기본정보 등 최대 15개 항목만 신고하면 된다. 실적신고는 회원가입, 정보관리, 실적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

◇회원가입 및 차량관리 : 회원가입 방법은 이용약관에 동의 후 업체명 또는 성명, 사업자 유형(운송, 주선 유형),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입업체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회원가입시 입력항목 옆 붉은색 별표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또한, 공인인증서 등록은 선택사항으로써 ID/PW를 이용한 로그인이 번거러운 사업자들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로그인을 쉽게 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실적신고 前 차량(직영, 위수탁, 장기용차)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운송사와 겸업사(운송 및 주선)는 차량등록이 가능하나, 순수 주선사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차량등록 메뉴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을 하지 않는다.

◇실적등록 : 실적신고는 크게 의뢰자 정보, 계약정보, 배차정보, 위탁계약정보로 구분되어 입력하면 된다. 참고로 신고항목 중 붉은색 별(*)표시가 되어있는 항목만 필수항목이다.

의뢰자가 누구인지 입력하는 의뢰자정보(1개)는 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의뢰자가 운수사업자가 아닌 일반화주일 경우 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입력 가능하나, 의뢰자가 운수사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의뢰자와의 계약정보는 필수항목 2개(계약연월, 계약금액)를 신고하면 된다.

기존 계약정보 항목 중 연월일로 입력했던 ‘계약일자’는 연월까지만 입력하는 월단위 ‘계약연월’로 변경되었다. 사업자별로 1개월(매월 1일~말일) 동안의 실적을 의뢰자별(의뢰자가 운수사업자일 경우 운수사업자별로 분리하여 운수사업자별로 통합된 월단위 신고, 의뢰자가 일반화주일 경우 통합하여 월단위 신고)로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신고하면 된다.

운송사 소속차량(직영, 위수탁)과 장기용차를 이용한 배차정보는 차량번호, 운송완료연월, 운송료, 운송완료 횟수(1일 1회 이상인 경우 1일 1회로 신고) 4개 항목을 입력하면 되며, 운송사와 겸업사는 배차정보, 순수 주선사는 위수탁정보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배차정보 항목 중 연월일로 입력했던 ‘운송완료일자’는 연월까지만 입력하는 월단위 ‘운송완료연월’로 변경되었으며, 운송완료 횟수(월배차 횟수) 항목은 추가되어 신고분량이 파격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운수사가 위탁시 입력하는 위수탁정보는 4개(사업자등록번호, 계약연월, 위탁계약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항목으로 신고하면 되며, 우수화물인증정보망과 가맹정보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화물정보망 이용여부’를 Y(Yes), 그 외의 사설망 이용시에는 N(No)로 신고해야 한다.

기존 위수탁계약정보 항목 중 연월일로 입력했던 ‘계약일자’는 연월까지만 입력하는 월단위 ‘계약연월’로 변경되었다. 사업자별로 1개월(매월 1일~말일) 동안의 실적을 재위탁한 사업자별로 통합하여 신고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는 실적신고시 미확정 상태로 표출이 되었으나, 정보별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되게 하여 편리성을 증대시켰다. 만약 정보별로 ‘자동확정 안함’으로 설정한다면 미확정으로 신고되며, 반드시 확정버튼을 눌러야만 신고가 완료된다.

 

◇실적 조회수정 : 신고한 정보는 실적조회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한 신고는 ‘정정요청’을 통해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를 통해 문의하면 상세한 실적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한현웅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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