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역사 어묵·떡볶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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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역사 어묵·떡볶이 사라진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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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어묵․떡볶이 금지업종 규정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어묵, 떡볶이 점포 사라진다.

서울메트로가 어묵, 떡볶이를 역사 환기 곤란 및 승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식품 즉, ‘금지업종’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역사 내 어묵·떡볶이 점포의 환기시설이 미비하거나 아예 가동되지 않아 악취와 하수 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위생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고, 이동식 조리대 바퀴에 전선 피복이 마모되고, 조리 시 발생된 연기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 하는 등의 화재위험율이 증가되는 중이다.

여기에 협소한 임대면적 때문에 이동식 조리대를 점포 밖에 배치하면서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어묵·떡볶이 점포들과 신규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10월23일 서울메트로 상가관리규정 제4조(업종의 구분) 3 ‘금지업종’에 어묵, 떡복이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7월 21일 이전 계약한 점포가 업종변경을 신청하면 폐쇄형 점포만 식품접객업을 승인하고, 환기시설, 급배수시설 설치 및 가동을 의무화토록했다.

이후 재계약 건이 발생하면 조리 외 업종으로 유도하거나 변경이 어려우면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월 21일 이후 신규 계약 점포에 대해서는 어묵, 떡볶이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현재 1~4호선에는 24개역 27곳의 어묵·떡볶이 점포가 운영 중인데, 이번 조치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최판술 서울시의원(새정치, 중구1)은 “바쁜 출퇴근 시간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음식을 무조건 퇴출시키는 것보단, 시민 여론을 모아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화재·위생 문제를 보완한다면 시민과 임차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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