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록장치 설치여부 확인·내용공개 요청 가능”...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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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 설치여부 확인·내용공개 요청 가능”...19일 시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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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부터 제작, 조립 및 수입되는 차에 한해 적용

오는 19일부터는 자동차 구매 시 사고기록장치 설치 여부 확인과 기록된 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급발진 등으로 인한 차량사고에 대해 운전자와 제작자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행정입법으로 2013년 12월 신설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에 장착기준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이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19일 이후 최초로 개발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기록장치의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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