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비 시 대체부품 선택 고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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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비 시 대체부품 선택 고지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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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 정책에 맞춰 대체부품(인증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의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소사구)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개정안은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개정함으로써 부품 교환 시 고지 의무의 범위를 대체부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기존부품의 과도한 가격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경감하고 자동차부품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 제조사와 디자인권 문제 및 무상수리 보증 거부 등의 근본적 이유로 올 초 대체부품인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정비 시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한 순정부품은 아니지만 품질은 같은 것으로, 가격은 순정부품의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자동차 부품 가격 및 수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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