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하면 과징금 1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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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하면 과징금 100억원 부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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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서 개정법률안 통과

9일 국회서 개정법률안 통과

늑장 리콜 처벌 기준도 마련

앞으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업체에게 매기는 과징금이 건당(차종 기준)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리콜에 미온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재석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여파로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좋은 것처럼 과장 표시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액수가 현재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 조정됐고,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졌다.

아울러 리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리콜을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언주 의원은 “현행보다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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