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폭스바겐 집단소송, 캘리포니아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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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스바겐 집단소송, 캘리포니아서 진행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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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엄격해 국내 소비자에게 유리

환경 규제 엄격해 국내 소비자에게 유리

국내 소송 참가자는 9일 3400명에 육박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이 환경 규제가 엄격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진행되면서, 국내 소비자가 미국에서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현지시간 지난 8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패널)는 현재까지 500여건이 모인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담당판사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er)로, 친형이 미연방 대법원 판사인 스티븐 브라이어(Steven Breyer)로 알려져 있다.

MDL 패널은 배출가스 조작 피해 차량이 캘리포니아 주에 가장 많고,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이 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점을 이번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500여건 집단소송 중 20%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기돼 다른 주보다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외국회사를 상대로 한 9건의 대규모 집단소송을 심리한 경험도 참작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해 미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고, 환경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다른 주 연방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폭스바겐/아우디 미국 집단 소송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집단 소송 신청은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 오픈돼 있는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 받고 있다.

한편 하 변호사는 “지난 9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국내 집단소송 참가 소비자는 3396명에 이른다”며 “현재까지 소송필요 서류를 제출한 사람도 74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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