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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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비업계,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현실화 촉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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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상승에도 기존요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 주장

해외사례 비춰 봐도 턱없이 낮아...5년간 연구결과 공표도 없어

시장논리 맞춰 재산정 필요, 버스검사 공단 일원화도 철회 요구

자동차정비업계가 그동안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가 악용되는 제도로 꼽았던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버스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조치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속 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검사정비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당 공임계약의 근거가 되는 해당 규정이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와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는 지난 2010년 자동차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이 2만4252원 이하로 정해진 뒤 5년 동안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박재환 검사정비연합회 회장은 “국토부가 정비요금 분쟁 예방을 위해 적정요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상 2005년과 2010년 이후 실행되고 있지 않다”며 “실효성이 없는 요금공표제를 폐지하고 시장 논리에 맞춰 적정정비요금이 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불공정 정비요금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원식 대전정비협동조합 이사장도 “지난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을 당시 적정공임이 4만500원으로 나왔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국내처럼 정비요금이 낮은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태근 대구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양국의 소득격차를 감안하더라도 7천엔인 일본의 시간당 공임에 비해 국내 정비요금이 턱없이 낮다”며 “영세 정비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조항이 오히려 정비업체를 수탈하는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시간당 정비공임은 일본이 약 6만 9900원, 영국이 5만1900원, 미국이 4만원이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버스검사 공단 일원화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부가 사업용 대형차 검사의 공단 일원화 방침을 철회하고 공단이 본연의 업무인 관리감독 기관으로 공적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애초 사업용 대형차 검사는 공단이 담당하던 것을 차량 급증과 제한된 검사소에 따른 불편이 늘어나면서 지난 1996년 민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이제 와서 국민 안전을 이유로 다시 공단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일원화에 반대하던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해 6개월마다 받던 버스 기준을 차령 5년 초과에서 8년 초과로 완화한 점 등은 당초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국토부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단검사소가 20개(공단18개, 출장검사2개)로 민간 검사소가 1748곳인 것에 비해 현저히 적어 검사 시 불편과 어려움 초래하는 점과 민간검사소가 대형버스 검사를 위해 투자한 대형동력계(업체당 3억 이상) 및 시설·장비 인력 등이 사장되고 수익 감소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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