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물류창고 시설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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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물류창고 시설물 합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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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양성화로 시장 투명성, 물류 순기능 강화될 것”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내에서 무단 설치․사용돼 온 물류창고 시설물에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그간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방치돼 있던 불법 시설물을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시설물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는 그린벨트 내 사업지의 30%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에 기부체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축사 등 서류상 등록 게재된 내용과 달리 물류창고․제조업소 등으로 임의 사용되고 있는 건축시설물의 용도를 본래사용 목적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련 법안 대표발의자인 조정식 의원(새민련)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 면적의 3.9%(3862㎢)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된 상태로 45년간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변화돼 온 점을 언급, 해당구역 설정의 불합리성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과된 법안을 보면,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지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그동안 불법으로 간주해온 시설물을 물류창고․제조업소로 용도변경 가능하다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이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일부 위임한다고 돼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구역해제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협의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승인 후 2년 안에 착공되지 않으면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암암리에 물류창고로 사용돼 온 불법 시설물을 제도권 내로 존속시킴에 따라 물류시장의 순기능과 관리 측면에서 투명성 확보라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수면 아래 있던 인프라가 양성화됨으로써 화주․물류사 등 이용자에게 정보 신뢰성은 물론, 불법 물류창고 운영 및 해당 시설물 밀집지역 확산에 따른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령 수도권 경우 최적의 루트로 고안한 네트워크를 유지․운영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 고가도로 인근 유휴부지에서 상하차 분류 작업함은 물론 이 역시도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 업체들은 지가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린벨트내 물류창고를 설치․운영하는 불법사례로 적발된 바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공시된 물류창고 시설물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19개로 ▲일반창고 1555개 ▲냉동냉장시설 306개 ▲보관장소 358개가 영업용(임대용)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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